국세청 답변은 이렇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고, 조정2주택 중과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도는 19년분 종부세 부터 적용된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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